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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교통 노선 결행 불법 행위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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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교통 노선 결행 불법 행위 엄중 대처"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1.04.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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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 보조금 환수조치 단행
전남 나주시가 불법 회차 등의 논란이 제기된 (주)나주교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불법 회차 등의 논란이 제기된 (주)나주교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지역운수업체 ㈜나주교통의 상습 불법 회차, 노선결행 논란 제기와 관련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시는 이 업체의 지난해 전체 노선버스, 안심귀가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2년 간 지원한 손실보전금 불법 집행 여부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시가 이 업체에 지원한 손실보전금 증가액은 전년 대비 기준 2017년 34억3400만 원, 2018년 37억9400만 원, 2019년 9억5300만 원, 2020년 5억3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증액 이유와 관련 지난 2016년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운송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인건비,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 등 매년 증가하는 임금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 민원과 남평 강변도시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노선 신설, 버스 증차 등의 요인으로 지원금이 매년 증액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원금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전문회계기관 의뢰를 통해 최근 2년 간 업체에서 지출한 손실보전금 적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매년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과 원인을 정밀 분석해 시민과 공유하고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개선 방안을 마련,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회차와 노선결행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적발 시 행정처분과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는 업체에서 제출한 전체 버스 운행 자료와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정밀 대조해 오는 9월까지 노선 결행에 관한 사실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최근 언론보도와 정보공개청구서 등을 통해 드러난 이 업체의 노선 결행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9회에 걸친 노선 결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8일 과징금 27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매 분기 마다, 내년부터는 매월 결행여부를 점검해 손실보전금을 집행할 것”이라며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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