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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콕 이웃간 소음분쟁 해결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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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콕 이웃간 소음분쟁 해결방안 찾아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4.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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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소리’,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소리’, ‘물건을 던지는 소리’, ‘반려견 짖는 소리’에다 하물며 가정불화로 인해 ‘부부간 고성’까지 들린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으로 인해 수십년 간 각종 사고·사건으로 이웃 간 종종 불화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민들이 재택근무 등 실내 거주시간(집콕)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학생들의 등교인원 제한 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공동주택의 층간 및 벽간소음 등의 전화상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전화접수 건수 건수가 2015년에 비해 60% 이상 폭증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층간소음 전화접수 건수는 2015년 1만9278건에서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5250건 등으로 6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012~2020년 1분기까지 현장 진단을 접수한 5만1290건 중 ‘아이들이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68.7%인 3만5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77.8%인 3만9916건이 었으며, 다세대주택은 6537건(12.7%)로 나타났다. 준공연도는 1999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21%로 가장 많았다. 거주 위치는 ‘아래층’이 79.7%이었고, ‘아래층’의 항의 및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위층이 16.1%로 조사됐다.

지난해 접수해 현장 진단을 실시한 24건 가운데 갈등 기간은 6개월 미만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유형은 수면 방해가 33.3%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모 아파트에 살고있는 K모씨는 위층의 소음으로 인해 최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당사자 간 면담을 시도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소음이 발생했다고 한다. 공동주택의 층간 및 벽간소음은 건설사들이 애초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자재를 KS규격 함량 미달재품을 사용했거나,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뒤늦었지만 대우건설이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우건설은 관련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당 구조를 시공하기 위한 추가 기술 두 건도 특허 출원했다 기존 아파트 바닥구조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성능이 강화됐으며, 소음 발생을 가구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도 추가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존 아파트는 바닥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차음재를 깔고 난방 배관  설치를 쉽게 기포 콘크리트 층을 둬었다.

이 기포 콘크리트 층위에 난방관을 설치하고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만든 자재)를 타설한 뒤 마루나 타일과 같은 바닥 마감재를 시공한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중량 충격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슬래브의 강도를 높이고 차음재와 모르타르 두께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 개발한 건식 패드를 설치해 모르타르 두께는 기존 40mm에서 70mm로(강화 모르타르), 차음재 두께는 기존 30mm에서 40mm(고탄성 완충재)로 증가시켰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철근을 추가 시공(내력 강화 콘크리트)해 바닥의 강도 또한 향상시켰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시공 후 양생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되는 기포 콘크리트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습식공사를 건식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시공하기 편한 장점도 있다.

대우건설 측은 “감염병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더욱 대두하고 있다”며 “민간기업·공인시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 건설되어 주민들이 입주해 살고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구제 절차는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구제 절차를 보면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장), 층간소음 측정(환경공단), 시·도 공동주택조정위원회, 공동주택환경위원회, 민사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시행사와 감리사들은 층간소음은 건축물 자체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등 원인 차단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기존에 건축된 공공주택들은 바닥재보강 등을 통해 층간소음을 방지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웃간 소음을 줄이는 방안은 윗층에 사는 주민은 아래층이나 옆집에도 우리 이웃이 자신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걸을 때나 물건을 다룰 때는 보다 조심해서 다루는 것이 현명하며, 부부싸움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봄) 자세로 자신이 ‘아래층’에 산다는 생각으로 ‘위층’에서는 배려와 소통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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