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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강화...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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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강화...실효성 의문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4.0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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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큰 한계..."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해야" 지적
스토킹 처벌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스토킹 처벌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스토킹 처벌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에 꼭 필요한 조항들은 상당수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이수연 변호사는 "이 법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큰 한계"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도록 협박·회유하거나 가족들 걱정으로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신청과 법원 결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는 응급조치 외에 '피해자 보호 명령제'를 도입해 보호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스토킹을 '개인 간 일'이나 '애정 문제'로 여기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큰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스토킹을 겪었다는 대학생 A씨(28)는 "카페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 자꾸 따라오던 남자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집 근처에 흔적을 남겨 경찰에 신고했지만, '딱히 해를 끼친 게 없네요'라며 가볍게 여겨 허탈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B씨(30)도 "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는데 가해자와 경찰 모두 범죄로 인식하지 않더라"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법 시행 후에도 신고를 망설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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