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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署, 민식이법 시행 1년 맞아 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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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署, 민식이법 시행 1년 맞아 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점검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1.04.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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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전매DB]
경기 안양동안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전매DB]

경기 안양동안서는 6일 민식이법 시행 1년에 즈음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평소 자주 제기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호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경찰서장이 직접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보차도 분리펜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과 노후 상태,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등 보호구역 표시 확보 여부 등을 살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안전경고장을 부착하여 계도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시니어클럽, 교통안전 도우미를 격려했다.

박대식 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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