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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기본법·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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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기본법·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4.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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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최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사업들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 각 기관 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의 중복 또는 반복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 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R&D 전략과 투자방향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분야별 대표 출연연구기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 의원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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