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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방역수칙 위반 실내체육시설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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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방역수칙 위반 실내체육시설에 과태료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1.04.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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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을 키운 향남읍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설은 총 760여 명의 회원이 등록 중인 가운데 지난 9일 기준 회원과 가족, 강사 등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역학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유 증상 종사자 발생 시 즉시 퇴근 조치했어야 하나 증상을 방치, 프로그램 운영을 단행했으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 검사가 권고됐음에도 불구,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등록 회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시설을 폐쇄 후 소독을 완료한 가운데 12일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단체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알릴 방침이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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