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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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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1.04.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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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의원실 제공]
김선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정책은 농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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