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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립요양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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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군립요양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업무협약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1.04.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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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등 대응책 마련
충남 서천군은 군립요양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군립요양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군립요양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7년 사업시행협약 이후 군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요양병원의 높은 병상가동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천군립요양병원은 기존 병상 수에서 4병상을 추가로 확대해 총 14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은 도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한 서천군민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정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서천군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 이하인자, 긴급지원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24시간 다인 건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인당 연간 45일 범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지난해 군립요양병원 49명의 환자에게 총 2680일 간병서비스를 제공했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 환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됐다” 며 “앞으로도 군민이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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