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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 권리 보장 사회조성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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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 권리 보장 사회조성 협약 체결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1.04.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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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아동 참여의 장’을 열어간다.

시는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서철모 시장과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서경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 기여를 목표로,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 참여의 장(場) 확대에 관한 상호 지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등을 실천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아동 참여의 장’을 열고, 아동들의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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