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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건 형벌"…AZ접종 피해청원 3만7천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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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건 형벌"…AZ접종 피해청원 3만7천건 동의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4.2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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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입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하루만인 21일 오전 3만7천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며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의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으며, 담당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와 재활을 해야하며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에 따르면 치료비와 간병비로 일주일에 400만원 씩 부담되며,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 심사는 120일 걸린다"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오래걸리는 국가보상 대신 산재신청을 알아보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했을 당시, 한 고위급 직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된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줄 의사가 어디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원인은 "공단 관계자가 '백신 후유증 산재접수는 이번이 처음이니,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다면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들은 '천만 명 중 세 명이니까 접종하는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백신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며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는 대통령님에 배신당한 기분이다.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시※
접종 후 수시간내 알러지증상(아나필락시스) 발생시 119신고 및 의료기관 방문
경증의 경우 1339 ARS 2번(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문의 바랍니다.
백신 안전성 관련 전문상담을 위해서는 식약처 콜센터(1577-1255)를 통해 별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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