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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강·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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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강·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 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2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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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해 포획·채취하는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불법 어획물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몰수하고 폐그물 등 불법 어구는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유해어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수면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봄철은 수산자원 보호가 특히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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