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위례·성남복정 등 우선공급
신혼희망타운 1만4000호로 절반 육박
국토부, 전 대상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이뤄져 청약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해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국토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4∼11개 지구를 묶어 총 3만2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월별로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 등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호를 비롯해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의왕청계2에 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에 1400호와 인천검단 1200호, 파주운정 1200호, 의정부우정 1000호, 군포대야미 1000호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의왕월암 800호, 성남 신촌 300호·낙생 900호·복정2에 600호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11월은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 2300호, 부천대장 1900호, 고양창릉 1700호 등 3기 신도시 5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안산신길2에 1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한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유공자 5%, 기타 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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