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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전동 킥보드 관련 조례 공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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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전동 킥보드 관련 조례 공포 '눈앞'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1.04.2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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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인도에 부문별하게 주차돼 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부문별하게 주차돼 있다.

경기 광주시가 전동형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규정과 운전자 주의 의무, 속도 제한 등 안전 기준 등을 명시한 도로교통법과 발의된 조례를 검토해 심의후 공포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동희영 시의원은 "현재 전동킥보드 업체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에게 위험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라 대여업체에 대한 파악이나 실태조사가 힘든건 사실"이라며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법안이 통과돼면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장치 착용에 대해선 경찰에서 단속이 가능하고 주차시설과 관련해서는 도로점용, 무단적치 등 담당부서와 협의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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