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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분쟁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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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분쟁 새국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4.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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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천경제청→연수구 소유권 이관 내년 12월로 연장…운영비 분담"
인천경제청 "예산 확보 위한 법적 근거 검토…최종 합의 아냐"
자동집하시설의 생활폐기물 투입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자동집하시설의 생활폐기물 투입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자동화 쓰레기 시설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분쟁 조정안이 새로 제시됐다.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만들어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정안에는 인천경제청이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는 시기를 당초 협약에 따른 오는 12월 31일로부터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 기간동안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 소유권은 연수구가 인수하되 운영 관리상 문전수거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인천경제청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말까지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기로 한 기존 협약을 내세워 운영관리비 추가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에 '조정안 확정 전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합의된 조정안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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