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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동지구 공동주택사업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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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동지구 공동주택사업 의혹 해명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1.04.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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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조건부 특혜 의혹 조목조목 반박
관련 절차 이행 후 최종 사업계획 확정 예정
광양시청사 전경
광양시청사 전경

전남 광양시는 최근 중동지구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향후 진행 절차를 소상히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조건부 특혜 의혹’으로 보도된 중동지구 공동주택 위치는 중마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진아리채 아파트 주변의 토지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용적률은 500% 이하다.

면적은 5만3015㎡이고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가 전남도지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 2017년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공동주택을 계획 중인 토지는 1필지 1만2814㎡로 당초 대형점포 입점을 계획했다. 그러나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산업보호구역(중마시장 외곽 1000m)에 포함되면서 대형점포 입점이 불가능하게 됐고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2018년 대상지를 23개의 소필지로 분할해 개발하는 내용으로 제안서가 접수돼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난개발 우려와 녹지 축소에 대한 존치 필요, 도시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제안을 불수용했다.

지난 1월 25일 대상지에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접수됐다. 제안서 내용은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경기가 활발해지고 있어 장기간 나대지로 존치되고 있는 대상지를 활용해 공동주택을 계획했으며,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공공기여 방안과 상업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내용을 포함했다.

시는 제안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색채계획 개선, 야간경관 검토, 주변 아파트의 일조 및 조망권을 검토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2월16일 제안을 수용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시가 제시한 조건부 사항이 포함된 계획안을 제출하고, 시는 계획안을 주민 의견청취절차, 관계 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돼야 하고, 이후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돼야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권회상 시 도시재생과장은 “중동지구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처럼 표현하고, 중동지구와 별개 사안인 광양시 압수수색 내용을 병합해 보도하는 등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형태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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