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특사경, 무기성오니 배출·처리장 23곳 적발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무기성오니 배출·처리장 23곳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27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제공]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제공]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사례별로는 양주시 ㄱ골재업체와 ㄴ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톤 상당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 ㄱ골재업체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61㎡, 높이 1.7m에 이른다. 무기성오니는 흙을 쌓아 농지를 돋우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포천시 ㅂ폐기물처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부지에 무기성오니를 재활용  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신고 후 작업을 했다.

그러나 허용 용량을 초과할 것 같자 ㅅ골재업체와 공모해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실제 처리량(4320톤)보다 턱없이 적은 600톤만 처리한 것으로 허위 입력해 적발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