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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보정명령…고양시 시민단체 "법리 다툼 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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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보정명령…고양시 시민단체 "법리 다툼 해볼만"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1.04.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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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통행료 무료화운동 더 거셀듯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고양시 시민단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사진 우측) [고양시 제공]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고양시 시민단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사진 우측)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최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각하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이 아닌 보정명령을 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보정명령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아닌 만큼 해당 내용을 갖춰 법리 다툼을 해볼만 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시가 처음 시작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헌법소원심판에 임해 침해당한 경기서북부 주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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