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포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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