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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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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4.2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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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8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의 빠른 추진을 부탁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2033년에 A1급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2033년에 개최될 국제행사도 유치하는 교두보가 돼 대한민국 K가든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성안하기 위해 학계·국립수목원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온택트 토론회와 독해회의를 열었다.

특별법에 담을 조문을 하나씩 숙고하는 작업을 거친 결과 주관기관인 조직운영회의 설립과 운영, 박람회 관련 사업과 사후활용의 지원, 정부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완성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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