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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행정 신뢰·전문성 한차원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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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행정 신뢰·전문성 한차원 더 높아진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1.04.2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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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전문가 ‘건축지도원’ 14명 경남 최초 위촉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 위해 도입…본격 활동 개시
진주시는 건축전문가 14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과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은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는 건축전문가 14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과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 활동을 시작한다. 사진은 진주시청사 전경

경남 진주시의 건축행정 신뢰성과 전문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29일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건축전문가 14명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과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협력을 통한 건전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 위주로 건축지도원을 위촉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위촉장을 전달했다.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제37조에 따라 경남에서 시가 최초로 시행한다. 주요업무는 건축신고 후 건축 중인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 확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적합 여부 점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위법행위 단속 등이다.

시는 14개 행정동에 건축지도원을 배정해 정기적인 순찰 및 소규모 공사 현장 지도, 위반사항 보고 등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결과에 따라 읍면 지역으로도 담당 건축지도원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건축지도원 활동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용도지역별 1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지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토록 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되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규일 시장은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 제도가 알찬 성과를 거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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