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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 제대로 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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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 제대로 알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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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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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최근 충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71건이 발생하는 등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런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서비스인 공유 킥보드가 지방에까지 등장하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이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2020년 12월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오는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면 10만원의 범칙금, 승차정원인 한 명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0%가 되지 않았으며, 주행도로 준수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과 규정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지키는 습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이용하였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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