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가사근로자가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제19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돼 논의를 거듭해 왔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다.
그동안 현행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있었던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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