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봄철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기반조성을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과 지도·단속계획에 따른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산자원조성과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예방·근절에 방침을 세웠다.
특히 나들이 낚시객을 포함한 유어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에는 불법유어자를 비롯한 일부 어업인의 불법어로행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고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에 불법어업에 따른 자원남획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강원도와 군 농기센터는 집중단속 기간 중 어업인과 군민에게 불법어업 근절 사전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관내 쏘가리 남획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천에서의 불법 어업은 주변 환경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의 주원인이 되므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