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 있는 남해읍의 반려견 소유자 및 맹견 소유자는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견, 반려묘의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반드시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나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총사업비는 900만 원, 총사업량은 300두다. 보조 비율은 70%로 마리당 3만 원을 지원하며 수수료 1만 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시까지만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김석년가축병원(남해읍 화전로 60-10)을 예약 방문해 병원에 구비돼 있는 사업서 및 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술하면 된다.
김도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장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등록비용 부담을 낮추고 동물 보호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해/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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