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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월면 유흥지점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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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인월면 유흥지점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행정명령
  • 남원/ 오강식기자
  • 승인 2021.05.0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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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월면 유흥지점발 코로나19 확진자 잇따라
5일 오후 6시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전북 남원시가 2일 브리핑을 통해 인월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2일 브리핑을 통해 인월면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2일 인월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찻집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인월면 유흥지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사업주와 종사자, 방문자 모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해당시설을 방문이용자도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4월 30일부터 2일까지 인월면 지역에서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추가확진과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유증상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께서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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