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봄철 산나물 함부로 채취시 형사처벌
상태바
[독자투고] 봄철 산나물 함부로 채취시 형사처벌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5.0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강원도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지역이나 횡성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종종 산에서 재배하는 산나물이나 두릅, 더덕 등 재배 작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깨 간다는 112신고가 요즘 부쩍 늘었다.

막상 신고현장에 가보면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된 사건으로 대부분이 등산객이나 나들이객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먼저 구한다면 인심 좋은 시골 농·임산물 주인의 아량과 이해로 서로 합의되어 신원확인 후 훈방 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다른 전문적인 약초 재배꾼들 중 일부는 평소 피해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2~3배, 많게는 50∼100배의 가격을 변상하라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등산객이나 나들이객들은 이를 거절하여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산을 개간하거나 임대를 해서 약초나 산나물 등을 재배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리고 국유지 등에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임대를 하여 농·임산물을 재배하여 등산로 주변이나 평범한 야산에도 주인이 다 있는 재배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하천변이나 도롯가에 심어져 있는 두릅 같은 것도 사람의 손을 빌려 심어 놓고 재배하는 농산물인 것이다.

“남의 것은 탐내지 마라”라는 옛말이 있듯이 중·노년의 등산객이나 나들이객들은 어릴 적 서리나 야생이라고 생각하고 무단으로 산나물 등을 채취하였다가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최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국립공원 내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