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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서면 와수리 시가지 15층 신축건물 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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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서면 와수리 시가지 15층 신축건물 고도 완화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1.05.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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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탁구역 내 허용 고도 45m로
강원 철원군은 서면, 와수리 시가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건물 15층 높이까지 완화 됐다.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서면, 와수리 시가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건물 15층 높이까지 완화 됐다.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서면, 와수리 시가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건물 15층 높이까지 완화 됐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도와 협력헤 제3보병사단과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서면 와수리 시가지 지역의 주민 재산보장 및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기존 행정위탁구역 내 허용 고도 8, 15m를 고도 45m로 완화하고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올초 군부대 측 조건부 사항을 모두 이행완료하고 지난달 28일자로 서면 와수리 지역 면적 1,196,89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를 완료했다.

군은 50여년 이상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저해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근 3~4년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를 득하게 됐다.

해당지역 고도완화는 2018년도 동송읍 이평리, 철원읍 화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군의 크나큰 성과로 군사규제로 낙후된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인 문제 등 서면 와수리 지역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따랐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완화를 이뤄냈다”며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규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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