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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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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한다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5.0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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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운영
전남 순천시가 9일까지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한다. 사진은 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9일까지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한다. 사진은 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다.

시는 3일 0시부터 9일까지 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된다.

도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0만 명 당 56.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백신 예방접종률도 10%를 넘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운영키로 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가능해지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중단되며,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은 6㎡당 1명, 결혼식·장례식장은 홀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수용인원 30%이내 참여가 가능하지만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모임과 행사는 300명 미만까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며 인원 초과 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황선숙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운영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시가 안전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 아니다”며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인한 시민여러분의 정신적 고통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집단 확진 발생 시 또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니 기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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