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려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15:35경 강진 군동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원을 건네받기 직전 잠복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 사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88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기 서장은 “군민들의 적극인 신고와 협조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잇따라 검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강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경찰은 지난달 19일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1억 1432만원을 편취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를 검거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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