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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높인다...행안부, 표준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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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높인다...행안부, 표준기준 정비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5.0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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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정비·가입 우선순위 제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진단비도 포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높이고자 가입 표준기준을 정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높이고자 가입 표준기준을 정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높이고자 가입 표준기준을 정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은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가입했으며 작년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63억원(1643건)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자율로 가입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보장항목 종류와 보상금액에 차이가 났다. 또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수령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시민안전보험에서 주로 보장하는 항목과 신규 항목을 더해 모두 34개 항목별 세부 보상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보상실적과 보험료 등을 토대로 등급을 나눠 가입 시 우선순위 의견도 제시했다.

먼저 관련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피해도 큰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은 필수가입 대상인 ‘우선선택’ 등급으로 분류했다.

가입하는 것이 좋은 ‘추천’ 등급에는 스쿨존 사고, 실버존 사고, 물놀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7개 항목이 포함됐다.

온랭·한랭질환 진단비와 의사상자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9개 항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가입하는 ‘중립’ 등급이다. 자연재난 사망이나 감염병 사망,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등 16개 항목은 정부 지원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보상실적이 저조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신중검토’ 등급을 부여했다.

기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기준에 포함된 신규 항목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이상 중립), 헌혈후유증 보상금(추천) 등 3개다.

이 가운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뿐 아니라 음식 유해작용, 약물 또는 약제 유해작용 등에 의한 진단 확정도 연간 1회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 권고안을 조만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검토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개정·예산확보 등을 거쳐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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