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일부 면제
상태바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일부 면제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5.0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서 접종 완료후 확진자 접촉시
PCR 검사 '음성'·무증상일때 해당
해외에 다녀온 경우도 대상서 빠져
변이 유행국가 입국자는 제외
5일부터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된다. [전매DB]
5일부터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된다. [전매DB]

방역당국은 5일부터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해도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내에 1300만 명,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향후 접종률 제고 및 방역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이날부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같은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으며,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니라면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가 이뤄진다.

이 기간에는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6∼7일, 12∼13일이 될 때 두 차례 PCR 검사를 하게 된다. 만약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역시 해제된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남아공발 변이는 영국·브라질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히는 데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시※
접종 후 수시간내 알러지증상(아나필락시스) 발생시 119신고 및 의료기관 방문
경증의 경우 1339 ARS 2번(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문의 바랍니다.
백신 안전성 관련 전문상담을 위해서는 식약처 콜센터(1577-1255)를 통해 별도 상담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