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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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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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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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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전남 목포시 용당파출소 순경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1심에서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또 공범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짜 신분을 이용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9월말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위장수사는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함정수사의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어 적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장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위와 같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법률로 통제되는 만큼 경찰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 규정도 마련돼 있다.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긴급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법원 허가가 꼭 필요하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아청법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6개월의 경과 및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자들의 범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길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고유한 전남 목포시 용당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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