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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 공무원에 코로나19 특별휴가 2일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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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 공무원에 코로나19 특별휴가 2일씩 부여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1.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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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모든 공무원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은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는 모든 공무원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은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는 모든 공무원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일반직, 임기직 공무원부터 청원경찰, 공무직 직원 등 화성시 전 직원 2672명은 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이내에 특별휴가를 소진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6∼12월 전 직원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물론, 지원 근무에 투입된 전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휴가는 시장이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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