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모든 공무원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일반직, 임기직 공무원부터 청원경찰, 공무직 직원 등 화성시 전 직원 2672명은 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이내에 특별휴가를 소진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6∼12월 전 직원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물론, 지원 근무에 투입된 전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휴가는 시장이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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