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체납자 3047명,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
가상자산 압류자 32명 중 18명 2천만원 체납액 징수
가상자산 압류자 32명 중 18명 2천만원 체납액 징수
대전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 3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 12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047명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회 의뢰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 보유자 명단 32명을 통보받아 지난달 29일 시가 3억상당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이들 총 체납액 9000만 원 중 7일 현재 체납액 2000만 원을 징수, 나머지 압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 처리할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는 최근 암호 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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