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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산재 발생시 사업주와 대등한 재해 보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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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산재 발생시 사업주와 대등한 재해 보상 도모"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5.1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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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해노동자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어서 피해노동자는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돕지 않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소 의원은 “최근에도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피해 노동자는 재해로 인한 고통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보험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면 정보와 자료 접근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지만, 산재가 발생한 경우엔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입증 부담을 덜어드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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