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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분 부천시의원 발의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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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분 부천시의원 발의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통과
  • 부천/ 오세광기자
  • 승인 2021.05.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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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통해 안정적 경제활동 기대
임은분 의원 [부천시의회 제공]
임은분 의원 [부천시의회 제공]

앞으로 부천시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의회는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251회 임시회에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골자는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부천시 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면제되고,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시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이내에서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의 지정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임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부천시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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