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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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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1.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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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첫 63명 배정
농촌인력 수급 큰 도움 기대
강원 양구군은 1년 6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계절근로자 도입에 성공했다.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1년 6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계절근로자 도입에 성공했다. [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은 1년 6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계절근로자 도입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63명의 근로자가 13일 32농가에 배정을 받아 농촌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농번기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월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5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겨울철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여 명이 넘는 3차 대유행 상황에서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에 난항이 있었고 조심스럽게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여러 국가의 지자체와 농업교류협정을 추진했지만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해 도입이 무산됐다.

이 와중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보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홍보물을 보고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에서 관심을 보였다.

군은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 및 설득을 통해 본국의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나망간주 250여명의 근로자를 모집 할 수 있었다.

이번 모집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이주청의 공고를 통해 유투브 생중계로 면접을 진행했으며 군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선발했다.

군은 이날 참석한 32명의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 불법체류방지 및 안전대책, 산재보험 가입요령, 인권침해 방지교육, 작업장에서 지켜야할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조인묵 군수는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첫 도입이므로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겪는 시군에서도 빠른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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