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가 12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에는 악취 발생 지역 또는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악취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두어 악취방지와 저감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악취 방지와 저감 시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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