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건 적발...과태료 7200만원 부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첫 일제단속에서 불법환전 행위를 포함해 총 100여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13일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3월 16∼31일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2건을 적발·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반은 총 1158명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가맹점 21만여곳을 현장점검하고 주민신고와 민간위탁업체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활용해 위반사례를 찾아냈다.
합동단속반은 적발 사례 가운데 위반행위 심각성이 크고 추가 위반이 우려되는 2건에 대해 해당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가맹점 등록취소 73건·등록정지 11건·시정명령 2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3곳에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하고 63곳에 대해 총 5506만원을 환수 처리하도록 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A군에 거주하는 B씨는 지인 등 110명을 동원해 지역상품권을 다량 구매한 뒤 두 달간 본인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총 1억2000만원어치를 결제하도록 했다.
단속반은 이상거래방지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1200만원을 환수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시에서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운영하는 D씨는 지역상품권 1000만원어치를 대리 구매한 뒤 처남 명의 커피숍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단속반은 주민 신고로 이를 적발해 1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속사례 112건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상품권깡 등 부정수취·불법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사례 16건 등이었다.
또 할인형태별로는 구매 시 사전할인해주는 '선 할인형' 상품권 단속 건수가 10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결제금액의 일부를 추후 돌려주는 '캐시백형' 단속 건수는 3건이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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