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최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4월 27일 부담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의 부과실태과 귀속주체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귀속비율 적정성을 의무평가하도록 했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할 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는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핵심 도구이자 선결과제”라며 “이에 하루빨리 조세 성격의 부담도 제도를 개선해 지방정부 몫이 적정하게 귀속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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