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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백신 특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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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백신 특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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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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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코로나 사태로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 백신 기술에 대해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특허풀기를 비롯하여 특허권 유예, 특허권 면제, 강제실시권, 공공재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극히 정치적인 립서비스 또는 몰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이다.

먼저, 백신 특허 풀기 등은 정의에 반한다.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있고 그 본성 고양 시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의무이고 그 일환으로 특허제도를 두었다. 특허제도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어야 한다는 정의 관념에 기초하여 사회를 위하여 기술적 사상을 발명을 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노고에 대한 댓가로 독점권을 허여함에 있다.

이러한 발명가의 노고에 대한 댓가를 주지 않거나 타인 또는 국가가 박탈한다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허풀기는 고상한 용어 같지만 실제는 특허권 노상 절취이다. 이는 무임승차, 무전취식과 같은 불온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고, 타인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주장이다.

둘째, 법치주의에 반한다. 특허법으로 독점권을 허용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가 면제하거나 독점을 부인하는 것은 특허법을 형해화 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조치이다.

코로나 백신 특허는 개발한 자에게 독점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법을 믿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여 권리를 획득하였다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응당 사회 구성원은 그의 노고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법률에 정해지고 보호되는 발명가의 독점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발상이다.

셋째, 시장경제체제에 반한다.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체제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술적 창작성을 존중하여 독점권을 허여한다는 특허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통제경제이므로 독점의 유효성이 없어 특허제도가 불필요하다. 코로나 백신 특허의 공공재 주장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부합되지 않고 퇴보를 증명한 통제국가에서나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다.

넷째, 사회 경제적관점에서 폐해를 가져온다. 알렉산더 플레밍은 1928년 인류를 구원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였지만 특허권을 획득하지 않아 15년이 경과된 1943년경에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1938년도에 발발한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상용화가 된 것이다.

페니실린 발견 즉시 특허권을 확보하였다면 15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여 조속한 시일내 상용화가 이루어져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허권에 따른 독점가격이 형성된다 할 지라도 그 독점이익은 연구비 축적 재원이 되고 미래세대가 닥칠 위험에서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독점가격을 지불하기 싫어서, 지구상에 남아 있을 재산을 아끼려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이다. 교각살우, 소탐대실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추가 백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에 거지 타령, 동정 타령에 관심 두어서는 안된다. 기실 독점가격을 통하여 초과 마진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재원은 미래의 인류발전에 추가 연구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허료로 지급된 금원은 지구상에 남지만 특허료 아낀답시고 백신개발이 늦어 사람이 죽는 다면 일의 중하고 경한 것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이처럼 백신 특허 면제는 사회 경제적인 효율에서도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다섯째,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나라 처지에 반한다. 잘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이지만 전 세계 IP5개국에 속한 국가이다. 인적자원만 있는 우리나라는 창의력 존중의 특허제도를 강화 내지 확대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버클리대학 연구소가 특허권 하나가 일자리 3-5개를 창출한다는 보고서를 볼 때,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 일자리를 빼앗자는 주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주장이다.

여섯째, 현재와 미래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를 지체시킨다. 우리 인류의 목표는 인류의 건강이지 자본의 축적이 아니다. 자본을 수단으로 하여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함에 있어 돈을 수단으로 내 건 것이 독점권을 준다는 특허제도이다. 로얄티를 주기 싫어서, 돈을 아끼기 위하여 특허 풀기 주장은 미래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주장이다. 지금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이 질병에 대응하는 더 좋은 발명을 창조케 하는 것이며, 미래의 인류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간과한 얄팍한 말장난이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고 고양키 위해서 백신 특허 풀기 주장은 부적절하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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