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천만원…1년 이내 청년근로자 1명 이상 유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구직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대책을 내놨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총 5천억원을 대출하는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이다.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금리는 1년 차에 1.73∼2.13%이며, 대출 후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 2년 차부터는 0.4%포인트 인하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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