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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전략적 통상외교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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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전략적 통상외교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1.05.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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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복성 수출 제한 조치 등 외교 사안 배경 통상 현안 다수 발생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 복원해 전략적 외교정책 수립 발판 마련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극대화된 정부 역량 발휘 기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 갑)이 17일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전략적 통상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업무에 ‘통상외교’를 복원해 경제, 정치, 외교가 복합적으로 얽힌 통상 문제에 외교적 각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자원통상부의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에는 변동이 없다.

홍 의원은 “이제 통상은 경제만이 아닌 외교와 안보의 문제”라며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몸소 느낀 한계가 개선되어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극대화된 대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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