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
가맹점 등록 절치 의무화 따라 별도 등록 필수
가맹점 등록 절치 의무화 따라 별도 등록 필수
경기 양평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고 17일 밝혔다.
양평통보는 그 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BC카드 가맹점과 연동해 사용제한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 됨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서 사업주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이 필수다.
따라서 사업주는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21일까지 가맹점 미등록시 양평통보의 결제가 제한된다.
정동균 군수는 “현재 군은 약 55%에 이르는 군민이 양평통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양평통보의 원활한 사용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가맹점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