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불법 촬영 차단시설도 설치
경기도가 2023년까지 도 전역 민간 화장실 1000여 곳에 안심 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접목된 안심 비상벨 시스템은 화장실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지르면 이를 감지해 관제 서버가 있는 경찰 지구대 상황실 등에 전달돼 조치가 이뤄진다.
도 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차 대상으로 올해 고양·용인·의정부시 등 13개 시·군을 선정해 이달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필요한 시설을 파악, 하반기부터 13개 시·군 민간 화장실 500여 곳에 안심 비상벨과 안심 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해련 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시·군과 경찰, 그리고 민간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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