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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기 범죄 급증, 알아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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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기 범죄 급증, 알아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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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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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한 전남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사

우스갯소리로 “사기 치지 마”라는 말을 사람들은 흔히 사용한다. 글쓴이도 “사기”라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거리낌 없이 사용했던 말이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가상화폐 사기, 로맨스 사기(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 언론을 통해 그동안 수없이 접해봤을 것이다. 돈이 되거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야라면 어김없이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머스크의 방송 출연을 미끼로 500만달러(약 56억원) 상당의 코인을 챙긴 사기 범죄 ▲검찰청, 우체국 직원 등 사칭하거나,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50대 ▲중국에서 가짜 피부를 이용해 여성으로 변장하여 SNS, 채팅 어플 등을 통한 몸캠피싱 범죄 ▲총책, 행동책 등 짜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사기를 막아주는 척 다른 사기거래를 유도하는 중고차 거래 판매자 등 가지치기식의 다양하고 교묘한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를 막기 위한 확실한 방도는 없으나 의심되는 전화번호, 통화는 물론 사람, 조건 등 불확실하고 의심이 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여러 실제 사례를 접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 SNS로 채팅을 유도하는 과정, 주식이나 가상화폐 사기 유형 등 인터넷에 공개된 사기유형 사례 등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천경찰서는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발 앞서 홍보와 수사관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나아가 모두가 사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 하여 사기 범죄로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소원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신요한 전남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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