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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 지문등록, 집에서 휴대전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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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예방 지문등록, 집에서 휴대전화로 하세요"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5.2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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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사전등록 홍보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지문과 인적 사항이 등록돼 있으면 실종사건이 발생해도 아이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집에서 앱으로 등록만 하면 되니 적극 참여해 주세요"

경기남부경찰이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경찰이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집에서도 휴대전화로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지문 등 사전 등록 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섰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현장에서 이뤄진 사전 지문등록 건수는 1만7026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만6387건)에 비해 74% 급감했다.

지문 등 사전 등록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에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종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더욱 신속하고 빠르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

박성태 영통지구대장은 "지문 등록 정보가 없었다면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진 아이의 신원이나 주소 등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아이 부모가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둬 신속하게 귀가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전 정보는 원래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경찰청 '안전드림앱'을 통해 보호자가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지문 정보를 곧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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