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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국립공원 무단출입 낚시객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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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국립공원 무단출입 낚시객 무더기 적발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1.05.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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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무단출입한 낚시객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무단출입한 낚시객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무단출입한 낚시객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경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에서 낚시객 1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단출입 낚시객들은 전날 오후 2시경 여수시 소호항에서 낚시어선 A호를 승선한 뒤 5시 대삼부도에 불법 입도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삼부도는 거문도 인근에 있는 무인도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공원 내 무인도서를 지정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 할 수 있다. 출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서필석 경위는 “해상 낚시 활동 시 입도가 가능한 무인도서인지 사전에 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당부한다”며 “무단출입한 낚시객들은 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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