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社 6개월 입찰참가 제한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조달청이 26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3개사는 폐타이어 등 저질의 고무 원재료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 후 샘플 바꿔치기 및 압축 성능값 조작을 통해 품질검사에 합격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진해항 등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 충재를 납품·설치해 약 4억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해양경찰청 기획수사에 드러났다.
이들 3개사에 대해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28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경남 지역 이외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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