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종업원·손님 등 10명 검거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최승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속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30일 춘천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불을 끄고 몰래 영업중인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해 업주·종업원·손님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명 호객행위(삐끼, 손님을 모아 차량으로 운반)을 해 간판과 음향기기를 끈 채 후문을 통행 입장시켜 주류판매·유흥접객행위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춘천시는 춘천시장의 행정명령으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서의 집합이 금지됨에 따라 업주 등 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명단을 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춘천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흥시설에 대해 지속 점검해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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